|
한국선주협회는 4일 UN(국제연합)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요약본을 첨부한 공문을 전 회원선사에 보내고 북한과 관련된 석유제품의 불법환적이나 석탄 등의 불법무역 등에 자사선박이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UN은 2017년 12월 대북제재 강화를 위해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나포·검색·동결(억류)토록 의무화 했으며 △자국 영해상에서도 금지행위 연루 의심선박을 나포·검색·동결(억류)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회원국들간 의심선박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류를 의무화하는 등 해상차단 조치를 대폭 강화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이러한 조치 이후 지난해 10월 우리 국적선박이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혐의로 6개월 동안 부산항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21일 한국 선적 선박 1척을 포함한 총 95척에 대하여 북한의 불법 해상거래 관련 의심 선박 명단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