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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검찰 수사가 청와대까지 향할 것인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힌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 상임 감사를 표적 감사해 사퇴시킨 뒤 청와대가 추천한 특정 인사를 특혜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전 정부의 인사인 김현민 전 환경공단 상임감사는 환경부로부터 10일이 넘게 감사를 받다가 지난해 3월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환경부가 후임 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인 모 언론사 출신 박모씨가 서류점수 미달로 탈락하자 전원 불합격 처리한 뒤 다시 채용 전형을 진행해 친정부 인사인 유모씨를 임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박모씨와 유모씨에게 사전에 면접과 관련된 정보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 교체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 내지는 조율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정책비서관을 지낸 이모씨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2명을 소환해 임원 교체 절차와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인사수석실을 중심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및 소환 여부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장관의 인사권·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고 윤영찬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SNS를 통해 “검찰은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를 설명해야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