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세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을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0일 “국가 전략산업의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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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제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확대해 현행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외에도 그밖의 시행령으로 정한 분야도 포함키로 했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해 약 3.3조원(2024년 기준) 규모의 추가 세부담 감소 혜택이 예상된다”며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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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년만에 재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조달비용이 크고 단기전망이 불투명한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로 투자실행을 미룰 유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포인트 공제율이 한시 적용되어 올해 투자확대를 고민하는 기업에게는 유인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날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두고 야당의 불만도 여전했다. 정부여당이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때는 투자세액 공제보다는 법인세 인하에 초점을 맞췄다가 대통령의 지시 이후 입장을 급선회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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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40%→80%)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당초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이후 정부여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아울러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인하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돼 서민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다음주 중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위에서도 거대양당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 통과시킨 만큼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