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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건국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건국대학교 재직원이 건국대학교 재학생을 성추행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지난 10일 건국대 교직원 A씨가 동아리 회원을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건국대 여학생을 만나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A씨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하려다 실패하자 볼에 입을 맞추고 성추행 행위를 했다”며 “그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다가 코트를 찢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과 17년 학교를 다니면서 건국대학교 내 성문제가 많았다”며 “(학교 측은) 그런 문제들로 학생에게 성교육 강화를 시켰으나 정작 재직원들은 성교육을 제대로 이수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고 했다.
작성자는 또 “작성한 글은 한 치의 거짓도 없고 폐쇄회로(CC)TV확보 후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교직원의 통화내용 녹음과 끊임없는 접촉 시도, 건국대 안에서도 계속해서 접근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국대는 이에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홍보실 소속 행정조교의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학생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리며 책임을 통감한다”며 “해당 조교는 퇴사조치 하였으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철저한 양성평등교육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건국대 교직원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6일 고소장을 접수한 수사 초기 단계”라며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건국대에서 불거진 성추행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건국대 강모(52) 교수는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 교수는 지난 2015∼2017년 자신이 지도교수를 맡아 가르치던 학생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어 건국대는 지난달 6일 강 교수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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