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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청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종료된 직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의뢰 사건 개요 및 처리 과정을 설명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부실·축소수사 의혹을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해 5월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이 전파진흥원의 투자금을 횡령했다며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왔고, 추 장관 역시 “감찰을 통해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사의뢰인이 소극적이고, 특히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하는 이상 조사과나 형사부에서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은 금감원 등 전문기관이 조사를 선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동일 내용 사건이 고소 취소로 각하 처리된 사정 등에 비춰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계좌 추적 및 압수 수색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인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 추적 등 압수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며 “영장 발부 가능성을 떠나, 경영권을 다투는 전 사주의 민원에서 비롯된 사건이고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자산운용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과연 비례와 균형에 부합하는지 의문인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 측 변호를 맡은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함께 활동했다는 점을 들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김 지청장은 “위 변호인과 면담, 통화, 사적 접촉을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이 사건에 관해 당시 검사장이나 1차장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 형사부장으로 1년 간 근무하면서 평균 2개월에 1건 정도 검사장에게 사건 관련 보고를 했고, 모두 합해도 6~7건에 불과해 보고가 이뤄진 사건인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