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동네의원 0.5% 병원 1.2% 인상

건정심 환산지수 반영 인상률 확정
수술·처치·마취료 야간·공휴일 가산
응급의료행위 가산 50→150% 확대
비상진료 건보 지원 1890억원 또 연장
  • 등록 2024-07-24 오후 6:58:18

    수정 2024-07-24 오후 6:58:1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내년도 동네의원의 수가를 0.5%(94.1원) 인상하기로 하고 인상분의 일부를 필수의료 확충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5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수가(酬價)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 의료 공급단체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지급하는 요양 급여비용이다.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이때 환산지수는 매년 건보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한의 등 단체와 각각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지난 5월 협상을 통해 치과(3.2%), 한의(3.6%), 약국(2.8%), 조산원(10%), 보건기관 2.7% 등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먼저 타결됐다. 당시 결렬됐던 의원·병원 이날 건정심에서 0.5%(94.1원), 1.2%(82.2원)로 의결된 것이다.

병원·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의 상당분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원의 경우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다. 또 △수술·처치 및 마취료의 경우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이 함께 논의됐다. 아울러 외과계 의원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관련 의사회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위원회 논의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두 축을 이루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저평가 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을 비롯해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추가로 1890억원을 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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