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걸린 법원행정처…조재연 처장 등 35명 자택대기

조직심의관 부인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
해당 심의관과 접촉한 직원 35명 즉각 자택대기
결과 내일 오전 중…양성시 건물폐쇄 등 검토
  • 등록 2020-08-25 오후 4:46:53

    수정 2020-08-25 오후 4:46:5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부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해당 심의관과 접촉한 법원행정처 내 직원은 35명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즉각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는 한편,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법원행정처의 권고로 다음 달 4일까지 임시 휴정기에 돌입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및 서울중앙지법 1층 로비가 한산하다.(사진=연합뉴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소속 조직심의관(법원부이사관) 부인이 전날(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해당 조직심의관은 물론 그와 접촉한 직원 35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및 자택대기 조치를 내렸다.

해당 심의관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기조실) 소속으로 전날 기조실 정례 회의에 참석했고, 법원행정처 처장 및 차장에 대면보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의 확진 판정에 따라 해당 심의관은 이날 새벽 3시에 관련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알렸으며, 이날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현재 자택에서 대기 중이다.

법원행정처 역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직후 대법원 근무 구성원에게 해당 심의관과 직접 접촉한 경우 출근하지 말고 자택 대기할 것으로 통보하는 한편, 동선을 파악해 이날 오전 중 자체 방역을 실시한 상태다.

특히 법원행정처 조재연 처장과 김인경 차장 역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불참하고, 자택에 머물렀다.

해당 심의관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내일 오전 나올 예정으로, 법원행정처는 행여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협의를 거쳐 자가격리자 여부, 건물 폐쇄 및 방역 여부 등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주지법 한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증상발현으로 곧장 검사를 받은 결과 21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사법연수원에서도 직원 1명이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 5명과 2차 접촉자 12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1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최소 2주간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을 운영해달라고 전국 각급 법원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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