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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전세보증금 8400만 원을 내고 나무의 한 다가구주택에 입주했으나 계약 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A씨는 다가구 후순위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
최우선 변제금은 소액 임차인이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도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대구에서는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기준이 전세보증금을 8500만 원 이하로 지불한 이들로, A씨가 계약한 2019년에는 6000만 원 이하가 기준인 탓에 당시 8400만 원으로 전세를 계약한 A씨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전세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
대책위는 “A씨가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 괴롭힘이 이어졌다”며 “피해자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을 두고 세상을 떠나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타살이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전세 사기와 관련 숨진 세입자는 A씨가 8번째로, 대구에서는 첫 번째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A씨 사망과 관련해 임대인인 60대 B씨 등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오는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