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대통령 측 대리인의 주장에 대해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절차와 비교해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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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피청구인) 측이 사건 심리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에 대한 헌재의 입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사건의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천 공보관은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사건 접수 후 18일만에,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사건 접수 후 25일만에 첫 변론 기일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접수 후 결정이 나오기까지 노 전 대통령은 총 63일, 박 전 대통령은 총 91일이 소요된 점도 언급했다.
이어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접수 31일만에 첫 기일이 잡혀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선례를 봤을때) 이례적으로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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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압박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선을 그었다. 천 공보관은 “헌재는 독립적인 심판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면서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에 필요한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일부 확보한 상태다. 천 공보관에 따르면 전날 오후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 측에서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내용을 헌재에 회신했다.
|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입구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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