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신한은행 前인사부장 "외부청탁 받고 서류합격" 인정

17일 채용비리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첫 공판
"부정청탁 받고 서류합격…면접관 판단 믿었다"
"연령별 배점도 인정…당락에는 영향 적어"
  • 등록 2018-10-17 오후 3:17:04

    수정 2018-10-17 오후 3:25:35

지난 7월 30일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전직 신한은행 간부들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인사 실무자가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에 합격시킨 사실을 인정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정찬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인사부장 이모씨 측 변호인은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 등 외부 청탁을 받아 서류 합격을 시켜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면접 단계에서 엄정한 판단이 이뤄질 거라 믿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 측은 “서류전형 당시 지원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차별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것도 인정한다”면서 “나이에 따른 배점은 13%에 불과하고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도 10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에 대해 “최종면접 점수가 변경된 사실은 있으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점수 변경이 기계적으로 이뤄져 여성 합격자도 점수가 상향조정 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약 90명의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에,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한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했다. 신한은행은 또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3: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신한은행은 서류 전형과정에서 나이가 기준보다 많거나 학교별 등급에 따라 책정한 학점 기준을 넘지 못하면 탈락시키는 이른바 ‘필터링 컷’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조용병(61) 신한금융 지주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이나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 볼때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