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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정찬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인사부장 이모씨 측 변호인은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 등 외부 청탁을 받아 서류 합격을 시켜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면접 단계에서 엄정한 판단이 이뤄질 거라 믿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 측은 “서류전형 당시 지원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차별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것도 인정한다”면서 “나이에 따른 배점은 13%에 불과하고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도 10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약 90명의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신한은행은 서류 전형과정에서 나이가 기준보다 많거나 학교별 등급에 따라 책정한 학점 기준을 넘지 못하면 탈락시키는 이른바 ‘필터링 컷’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조용병(61) 신한금융 지주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이나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 볼때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