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약속 지켜야

  • 등록 2014-10-16 오후 6:42:18

    수정 2014-10-16 오후 6:42:18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교육)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 간의 책임 공방이 국정감사장까지 이어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야당 의원들은 16일 열린 서울·경기·강원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전날 최경환(기획재정부)·황우여(교육부) 장관의 합동 기자회견을 문제 삼으며 국감 개회 한 시간 만에 정회를 요구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의 진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육청 국감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설훈 교문위 위원장도 이를 받아들여 국감이 3시간 동안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야당은 교육부 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상임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긴급 현안질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오후 2시를 넘겨 속개된 국감에서도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야당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 파산을 우려했고, 교육감들도 교육청 예산으로는 누리과정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읍소했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이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3∼4세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기로 시행령이 정해진 만큼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교육감들이 무상급식 등 재량 지출을 줄여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확보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무상보육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 과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국정 과제를 통해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의 완전 책임’을 약속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박근혜 후보는 “0~5세 보육기금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장관도 지난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누리과정 등 보육 예산을)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 변화가 없다”며 “대통령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교육감들도 형편에 맞는 무상복지 정책을 펴야 한다.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5631억원에서 올해 2조6239억원으로 폭등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현 정부가 국정 과제를 통해 이미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선언한 만큼 이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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