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B(4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포장마차 거리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튿날 오전 결국 숨졌다.
A씨와 B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건설 현장 등에서 한두 차례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참견하는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해 홧김에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