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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우려 등급 가운데 경·공매 사업장은 PF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 시 1개월마다 경·공매에 착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연체했고 경·공매 대상이었다면 재공매까지 기간도 3개월이었는데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경·공매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전 금융권에서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받은 뒤 미비점을 발견하면 내달 19일부터 재차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에 나설 계획이다.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공매 물량이 나올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규모는 비슷한데 예상보다 경·공매 대상 물량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특수성이나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평가 잣대를 들이댔다”며 “‘보통’ 사업장으로 평가받았지만 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부실 우려’로 추락하는 일도 허다해 평가 방식에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재개발 사업 시행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획일적 PF 사업성 평가 기준 때문에 양호한 사업장이 부실·유의 사업장으로 평가돼 부도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대주단에서는 보통으로 평가했음에도 금감원에서 평가를 다시 하라고 대주단에 압박을 하고 있다”며 “금감원 일선 감사 부서가 인·허가 미완료와 만기 연장 횟수만 따지면서 개별 대주에게 유의 또는 부실 우려로 수정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전국 사업장에서 다음 달부터 건설사와 시행사의 추가 연쇄 부도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점검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으로 나오더라도 대주단이 리스크 관리 문제로 자금회수를 요구하면 경·공매로 처분하던지 부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 기준을 제시할 뿐 판단은 기준에 따라 대주단이 하는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