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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9일 서인선 대검 대변인에게 지난 9월까지 사용하던 공용폰을 영장 없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해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과 관련 김 총장은 이같이 해명을 거절했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이 사전에 대검 감찰부로부터 공용폰 압수의 필요성을 듣고 이를 승인했다는 사실 역시 뒤늦게 알려졌지만, 김 총장은 “통보 받았다”며 ‘승인’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하며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 출입기자단은 이날 오전부터 김 총장 해명을 요구했지만 마땅한 답변 없이 김 총장이 이날 오후 교육을 위해 진천으로 이동한다는 일정 정보만을 확인했다. 이에 오후 3시 30분께 총장실을 직접 방문한 출입기자단 10여명은 김 총장과 마주한 뒤 구체적 해명을 요구했으며, 김 총장은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착수부터 결과까지 일체 중간에 관여가 불가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공용폰 압수와 관련) 통보는 받았다.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승인 개념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불쾌감을 드러내며 언성이 높아지거나, 몸을 밀치는 등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 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총장인 제가 간청하는데 제발 진천에 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하거나, 오후 4시 20분께 결국 총장실을 벗어나며 “여러분들 때문에 공무가 방해돼 늦었다고 전국의 검사장들에게 설명하겠다”고 출입기자단을 탓하기도 했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장모 문건’의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서 대변인으로부터 전·현직 대변인들이 사용하던 공용폰을 영장 없이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윤 전 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이었던 권순정(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창수(대구지검 차장검사) 전 대변인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 감찰부는 통상과 달리 이들 전 대변인들의 참여와 참관을 보장하지 않은 채 포렌식을 진행해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특히 공용폰은 대검의 사실상 유일한 언론 대응 창구인 대변인이 언론 대응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용폰 내 기록을 참여와 참관 없이 들여다보는 것은 언론 사찰이라는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충분했던 상황이다.
실제로 권 전 대변인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검 대변인 등 검찰 공보관은 검찰과 언론 간 소통의 유일한 공식 창구”라며 “대변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해 오던 업무용 휴대폰을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전임 대변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몰래 포렌식한 감찰부의 조치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