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폰 압수 논란' 김오수…해명도, 감찰부장 호출도 못했다

대검 감찰부, 대변인 공용폰 영장없이 임의제출 받아
참관 없이 포렌식해 위법 논란 더해 언론사찰 의심도
출입기자단, 김오수에 해명 요구했지만 묵묵부답
"감찰에 관여 못해"…'감찰부장 불러달라' 요청도 거절
  • 등록 2021-11-09 오후 6:17:15

    수정 2021-11-09 오후 6:55:0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최근 대검찰청 감찰부의 ‘언론사찰’ 논란과 관련 총장실을 찾은 출입기자단에 ‘감찰부의 독립성’을 내세워 구체적인 해명을 거절했다. ‘감찰부장을 불러달라’는 이어진 요구마저 거절한 김 총장은 출입기자단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라며 충돌 양상을 빚기도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9일 서인선 대검 대변인에게 지난 9월까지 사용하던 공용폰을 영장 없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해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과 관련 김 총장은 이같이 해명을 거절했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이 사전에 대검 감찰부로부터 공용폰 압수의 필요성을 듣고 이를 승인했다는 사실 역시 뒤늦게 알려졌지만, 김 총장은 “통보 받았다”며 ‘승인’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하며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 출입기자단은 이날 오전부터 김 총장 해명을 요구했지만 마땅한 답변 없이 김 총장이 이날 오후 교육을 위해 진천으로 이동한다는 일정 정보만을 확인했다. 이에 오후 3시 30분께 총장실을 직접 방문한 출입기자단 10여명은 김 총장과 마주한 뒤 구체적 해명을 요구했으며, 김 총장은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착수부터 결과까지 일체 중간에 관여가 불가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공용폰 압수와 관련) 통보는 받았다.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승인 개념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절차적 위법성, 언론사찰 등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만큼 감찰부장을 불러 설명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지만, “감찰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감찰부의 독립성을 이유로 이마저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불쾌감을 드러내며 언성이 높아지거나, 몸을 밀치는 등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 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총장인 제가 간청하는데 제발 진천에 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하거나, 오후 4시 20분께 결국 총장실을 벗어나며 “여러분들 때문에 공무가 방해돼 늦었다고 전국의 검사장들에게 설명하겠다”고 출입기자단을 탓하기도 했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장모 문건’의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서 대변인으로부터 전·현직 대변인들이 사용하던 공용폰을 영장 없이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윤 전 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이었던 권순정(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창수(대구지검 차장검사) 전 대변인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 감찰부는 통상과 달리 이들 전 대변인들의 참여와 참관을 보장하지 않은 채 포렌식을 진행해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통상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실사용자가 참여하고, 이후 이미징 과정에서도 참관한다. 포렌식은 휴대전화 소유주 또는 실사용자에 대해 조사 또는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인 만큼, 그에 대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같은 참여와 참관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기도 하다.

특히 공용폰은 대검의 사실상 유일한 언론 대응 창구인 대변인이 언론 대응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용폰 내 기록을 참여와 참관 없이 들여다보는 것은 언론 사찰이라는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충분했던 상황이다.

실제로 권 전 대변인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검 대변인 등 검찰 공보관은 검찰과 언론 간 소통의 유일한 공식 창구”라며 “대변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해 오던 업무용 휴대폰을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전임 대변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몰래 포렌식한 감찰부의 조치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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