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계란 가공기업 이레팜, '스토킹 호스' 회생 M&A 매물로

22일까지 원매자 대상 인수의향서 접수
공개경쟁입찰방식…내달 초 예비입찰 예상
코로나19 이후 영업부진 겪다 기업회생절차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결손금 127억원 달해
  • 등록 2024-07-15 오후 7:36:22

    수정 2024-07-15 오후 7:36:22

이 기사는 2024년07월15일 18시36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계란 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이레팜이 기업회생절차 중 인수합병(M&A) 시장 매물로 등장했다. 매각 주간사 삼일회계법인은 오는 22일까지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인수의향서(LOI)를 받을 예정이다. 이레팜의 새 주인으로 나설 원매자에 관심이 집중된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레팜은 우선매수권자가 존재하는 공개경쟁입찰방식(스토킹 호스)으로 M&A를 진행 중이다. 스토킹 호스 방식이란 회생기업이 인수의향자와 공개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것으로, 응찰자가 없으면 인수의향자가 최종 인수 예정자로 확정된다.

이레팜은 지난 2004년 설립된 회사로 난제품 및 기타식품류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경상북도 봉화읍에 본사 및 농장과 경기도 이천시에 축산물가공 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레팜의 주요 주주는 농업협동중앙회 27.3%, 대한사료 12.2%, 세람상호저축은행 7.2%로 구성돼 있다.

이레팜은 지난 2013년 GS리테일의 계란 공급 지정 농장으로 선정돼 공급 라인을 확대하는 등 성과를 내왔다. GS25와 GS슈퍼마켓에 계란을 공급하면서 안정적인 유통 구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9년 이후부터 유동성이 악화하면서 20201년 11월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법인회생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현재 변제할 채무를 연체하는 등 지급 정지 사실이 있는 경우 △현재 영업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거나 갚을 수 있어도 신규 대출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큰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레팜은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로 인해 영업부진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2019년도 이후부터 영업부진 및 유형자산의 매각지연 등으로 2022년 변제해야 할 회생채무의 상환을 이해하지 못했다.

앞서 올해 3월 이레팜은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도 태인회계법인으로부터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레팜의 지난해 말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5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같은 기간 회사의 결손금도 127억원에 달한다. 순유동 자산은 -110억원, 순자산은 -15억원이다.

태인회계법인은 이레팜의 감사보고서에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는 안정적인 영업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결정되므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며 “당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주간사는 이레팜 원매자들로부터 인수의향서를 접수 받은 이후 다음달 초쯤 예비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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