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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이날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내 유보부 이첩이 담긴 것에 대해 “법적 근거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체계와도 상충될 소지가 크다”며 강한 우려감을 표출했다.
공수처는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이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사는 검찰에서 하되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골자의 유보부 이첩을 적용했다. 검찰의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검사 사건에서 기소권한은 공수처가 우선권 또는 독점권을 갖겠다는 취지다.
다만 공수처는 이같은 검찰의 반발에도 결국 이번 사건·사무규칙에 유보부 이첩을 명문화한 것으로, 향후 주요 검사 사건을 놓고 공수처와 검찰 간 불협화음은 불가피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사무규칙 제14조 제3항 1호 나목과 제25조 제3항을 통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첩하면서도, 공수처가 추가수사 및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 완료 후 공수처로 이첩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검은 이번 유보부 이첩 외에도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공수처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 각각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될 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들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법률상 근거가 없고,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무상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각자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 유지, 강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