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부적합 보고 절차 마련, 외국 제조·판매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제도가 개선되고, 전파차단장치로 인한 민간 피해 보상체계를 마련했다.
또, 지정시험기관의 중대 과실에 대해 업무정지를 처분할 경우 해당 시험기관을 이용하는 제조사, 판매자 등의 시험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최대 5억원)을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에 소비자가 적합성평가 인증 획득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제품의 명칭, 모델명, 제조 시기,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에 선택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비자 안전도 강화한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제품에 결함을 확인하면 과기정통부에 부적합 보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보고의 절차, 미이행 시 행정처분 등 세부 규정이 미비하다고 판단, 보고 절차와 위반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국가 공공기관 등이 불법 드론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여 일반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전파차단장치 운영기관이 일반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먼저 보상하고 불법 드론 사용자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최병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을 통해 적합성평가의 실효성 있는 관리로 제조자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 드론에 적극 대응하는 등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