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해 의대 6년 과정을 5년으로 줄여 추후 배출될 의료 인력 축소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대 수업연한은 6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법 규정을 활용해 수업연한 단축을 지원하고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경상국립대는 “적합한 역량을 갖춘 의사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촘촘하고 엄밀하게 설계되고 진행되는 의과대학 학사일정을 아무런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의대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대도 “현재 의대 교육과정상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는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구성된 의대 수업을 ‘예과+본과 6년 범위’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의대 학사가 6년제로 변경된 지 약 8개월 만에 5년제 단축안이 나오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된 셈이다.
전남대·전북대·부산대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대 5년제 전환은 “의료인력수급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였다”며 대학에 의무 도입할 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