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운 고조…민주,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수순

박홍근, 박병석 국회의장에 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비상대기령' 국힘, 안건조정위 '3명' 추천하며 항의
민주 "더는 몽니 안돼"…국힘 "문재명 비리 감추려고"
  • 등록 2022-04-21 오후 5:24:05

    수정 2022-04-21 오후 8:41:09

[이데일리 이지은 이유림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두고 팽팽하게 대치했다. 민주당은 4월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세웠고,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에게 이틀간 비상 대기령을 내리며 결사 항전을 예고했다. 다만 민주당은 숨 고르기 차원에서 이날 안건조정위 구성을 한차례 보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께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드린다”며 “수사,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20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안건조정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의결되면 소위 심사는 건너뛰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후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과 본회의 상정,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법안이 최종 처리된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한 사전 작업도 마쳤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간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데, 의결정족수인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활동이 종료된다. 또 안건조정위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무소속 위원으로 배치하는 전략을 썼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부득이 법사위에 제출했다”며 “국민의힘 몽니에 국회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는 오늘 중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 깊게 심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초유의 위장 탈당까지 감행하자, 국민의힘은 유상범·전주혜·조수진 3명의 의원을 박광온 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으로 추천했다. 원래 국민의힘 몫은 2명이지만, 민주당의 위장 탈당에 항의성 맞불을 놓은 것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에 있어 원래 법의 취지는 다수당이 논란이 있는 법안을 일방 처리해선 안 된다는 정신을 살리고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협치와 타협 정신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민주당이 그 정신을 완전히 훼손했다”며 “2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저희는 국민의힘 의원이 3명이 돼야 한다는 항의 차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속도전에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때문”이라며 날을 세우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월성원전 조작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대장동 등 대형 권력형 비리의 몸통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의 손과 발을 자르겠다는 심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박광온 위원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실에서 1시간가량 기다리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사실상 만남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을 경우를 대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회기를 쪼개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토론을 통해 합의가 안 되면 그다음 단계로 가는 수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안건조정위 구성을 한차례 미룬 만큼, 향후 박병석 국회의장의 여야 중재 가능성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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