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진행된 화이트 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수석 등 피고인들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과 허현준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3년, 박준우 전 정무수석·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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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경우 이들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공판기일에 양형과 관련 한 차례 변론을 더 진행키로 했다.
피고인들은 강요죄를 무죄 취지로 본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를 들어 원심보다 형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와 강요죄 중 어떤 죄가 더 중한지 판단해야 하며 강요죄가 무죄라면 반드시 양형에 반영돼 원심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 “원심에서 유죄로 본 범죄사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원심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 전 수석은 징역 2년 10월, 허 전 행정관은 징역 1년 등 실형을, 박 전 수석과 나머지 전 비서관들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이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지만,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