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이트 리스트` 파기환송심 조윤선 징역3년 구형

대법원, 강요죄 무죄 취지 파기환송 후 첫 재판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 6명 2~3년 구형
피고인 변호인들 "대법 취지 따라 원심 대비 형 줄어야"
  • 등록 2020-04-29 오후 2:42:23

    수정 2020-04-29 오후 2:42:2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성향 시민사회단체에 불법지원을 지시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다음 공판기일에 한 차례 변론을 더 진행한 뒤 구형을 하기로 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진행된 화이트 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수석 등 피고인들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과 허현준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3년, 박준우 전 정무수석·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전 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경우 이들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공판기일에 양형과 관련 한 차례 변론을 더 진행키로 했다.

조 전 수석은 최후 변론에서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과는 정무수석을 하기 전부터 잘 알고 지내오면서 항상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전경련 직원들이 불편했었다는 걸 알게 됐고, 미처 그런 상황을 알지 못했던 것은 불찰이니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강요죄를 무죄 취지로 본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를 들어 원심보다 형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와 강요죄 중 어떤 죄가 더 중한지 판단해야 하며 강요죄가 무죄라면 반드시 양형에 반영돼 원심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 “원심에서 유죄로 본 범죄사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원심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 등은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실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 전 수석은 징역 2년 10월, 허 전 행정관은 징역 1년 등 실형을, 박 전 수석과 나머지 전 비서관들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이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지만,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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