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세련은 “추 장관의 대검 합동 감찰 지시는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시한 것으로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명백히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대검찰청 국감에서 검사 비위에 대한 보고가 누락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당일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이 주장하는 진술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오후에는 또 다른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윤 총장이 상충되는 진술을 했다며 “상반되는 진술 중 하나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여·야권 인사들에 대한 대리 고발을 이어오고 있다. 법세련은 지난 21일에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직권남용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사세행 역시 윤 총장과 관련해 연이어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8월에는 법무부에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진정을 넣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종합 국감에서 추 장관은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하고 필요했다”며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부당성 주장에 정면으로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