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S, 평택 부지 취득 결정 철회

  • 등록 2021-07-12 오후 5:03:22

    수정 2021-07-12 오후 5:03:22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HRS(036640)는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주식회사 유창과 맺은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부지 취득 계약을 철회한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양도인의 산업단지 사업 진행에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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