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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는 지난 7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완다점·둥강점, 화동지역 상하이시의 샤오샨점 등 총 99점 중 39곳이 영업정지한데 이어 8일엔 55곳으로 늘어났다. 중국 소방당국의 불시 점검 결과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드부지 제공 이후 전격 불시 점검을 한 점을 감안하면 이른바 ‘표적단속’이라는 말이 나온다.
더욱이 현지 법은 영업정지 기간이 한 달 이내면 직원에게 월급을 100% 지급하도록 돼있다. 롯데로선 한 달간 영업을 하지 않아도 월급과 건물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중국정부가 자국민은 보호하면서 한국 기업만 때리는 일종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롯데마트·슈퍼 등 할인점(중국 북경·심양·상해·중경 등)에만 1만1000여명의 현지인들이 근무 중이며 대부분 임차건물을 쓰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철수설이 나돈다. 매출 부진 점포의 효율성 제고를 하던 중 사드 악재가 겹치면서 사면초가에 놓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중간 물밑 외교라인도 꽉 막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출구전략이라곤 말 그대로 ‘전면 철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7년 중국시장에 진출한 이후 계속된 적자를 보이자 운영 기조를 ‘규모의 경제’에서 지난해부턴 ‘효율성 제고’로 틀었다. 매출이 부진한 점포는 축소·개편하며 신선·가공·생필품 등 카테고리별 조정을 통해 흑자 전환을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베이징에 있는 롯데슈퍼 3곳(자가점포)을 폐점한 것도 효율성 제고의 일환이다. 매출이 그만큼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다.
한편 중국은 올해 들어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한국과 콘텐츠 공동제작 금지 △한국여행 상품판매 전면금지 등의 고강도 제재를 하면서 호텔·관광·유통·식품 등 업계 피해가 전반적으로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