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8억7000만달러 협상안?…법무부 "공식 제안 아냐, 불응"

론스타펀드 고문이라 주장한 채모씨 민원 통해
"8억7000만달러 협상액 수용하면 철회" 안 제시해
정부 "문서 형식·제안방식 종합 검토해 불응 결정"
  • 등록 2020-11-30 오후 4:35:42

    수정 2020-11-30 오후 4:37:2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투자자-국가간 분쟁(ISDS)’ 관련 민원을 통해 제기한 협상안에 대해 정부가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식적인 협상제안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이 ‘론스타, ISDS(투자자-국가분쟁) 취하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협상 제안’과 관련해 긴급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지난 3일 론스타펀드(LSF) 고문이라 주장하는 채모씨로부터 론스타 측 협상안이라고 주장하는 서신이 민원으로 접수된 사실이 있다”며 “공식적인 협상제안으로 보기 어려워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채씨가 접수한 민원 문서에는 론스타 측에서 협상액으로 약 8억7000만달러를 제시하면서 정부가 협상안을 수용할 경우 론스타 ISDS 사건을 철회하고 추후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해당 민원 문서의 형식 및 제안 방식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그 결과 론스타 ISDS 사건 청구인의 공식적인 협상안으로 보기 어려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문서의 형식상 발신인인 채씨가 론스타 ISDS 사건의 청구인인 그 계열 회사들(LSF-KEB 외 7)이 아닌 단순히 LSF의 고문으로 기재돼 있고, 위임장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 측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 또 문서에는 론스타 측 법률부사장인 마이클 톰슨의 서명 외에 직함이 기재돼 있지 않아, 톰슨이 청구인 측을 대표해 서명을 한 것인지 개인 자격으로 서명을 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태다.

법무부는 “따라서 정부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와 같은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론스타 ISDS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뉴진스 수상소감 중 '울먹'
  • 이영애, 남편과...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