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중징계냐 경징계냐`…운명의 날 맞은 秋·尹

'일진일퇴' 치열했던 전초전에 결론도 안갯속
징계위 주도권 쥔 秋, 해임·면직 가능성 높아
尹 소송제기 불보듯…소송전 진행시 秋 역풍 우려
출구전략으로 정직 가능성도…경징계도 배제 못해
  • 등록 2020-12-09 오후 4:45:09

    수정 2020-12-09 오후 9:25:4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두 차례 연기 끝에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이날 열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징계위를 앞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물론 청와대, 법원 등까지 넘나들며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일진일퇴의 치열한 전초전이 펼쳐졌던 만큼 징계여부 및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징계 결과와 관련 여러 전망들이 분분한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양측 모두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전망이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해임·면직에 일단 무게 추…소송전 진행 시 秋, 역풍 신경써야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징계위가 10일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 측은 특별변호인이 참석해 당일 징계위 심의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윤 총장 측은 당일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며 설령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징계위가 본격 궤도에 오른 셈이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위원 3명(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꾸려지는 징계위 구성 상 주도권은 추 장관이 쥐고 있다는 평가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간 윤 총장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온 추 장관의 여러 행보에 비춰볼 때 징계위에서도 해임 또는 면직 등의 중징계를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임과 면직 모두 검사직을 잃는다는 점에서 윤 총장은 막다른 골목에 놓이게 된다. 꺼내 들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 행정소송인데,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법조계에 내에서도 해석이 제각각인 만큼 법정 공방 과정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고 추 장관이 승기를 잡았다고 볼 수도 없다. 윤 총장과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경우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추 장관 본인은 물론 청와대까지 불어닥칠 역풍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간 윤 총장 중징계를 향한 추 장관의 스텝은 계속 꼬여만 왔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내린 직무 집행 정지 처분에 대해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윤 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켰고, 같은 날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징계 청구는 물론 직무 집행 정지, 수사 의뢰 처분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의 주요 비위 혐의로 지목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문제 제기 등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추 장관의 동력은 계속 약화됐다.

중징계 중 정직이 출구전략?…경징계도 배제 못해

징계위가 윤 총장 징계 수위를 낮춰 이른바 출구 전략을 모색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흘러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안팎에서 정직 수준의 징계가 나오지 않겠냐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 총장에게 해임·면직보다 수위가 낮은 정직을 내려 징계 명분은 살리고 윤 총장 거취 결정 부담에선 해방되는 시나리오다. 다만 징계위 직후 추 장관 역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겠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 사태를 두고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하면서도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로 꼽았던 만큼 이 같은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린다. 추 장관에게 윤 총장과의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공수처 출범을 구실로 명예로운 퇴로를 확보해 주자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다만 정직 처분을 윤 총장이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정직은 검사직은 유지하되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검사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징계로,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인 점을 감안하면 상황에 따라 해임·면직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이에 불복해 역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때문에 정직보다 더 낮은 수위의 감봉·견책과 같은 경징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징계이고, 견책은 잘못을 꾸짖고 주의를 주는 수준의 징계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징계위원 구성과 증인 채택 여부 등 선행 작업부터 윤 총장의 비위 혐의까지 징계위와 윤 총장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당일 윤 총장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에 관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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