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일괄공제 및 배우자 최소공제 한도를 현행 각각 5억원에서 상향키로 했다. 조세소위 소소위는 조세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세법을 다루는 비공개 협의체로, 여야 기재위 간사 및 기재부 1차관 그리고 각당 기재위 전문위원 등만 참여한다. 조세 소소위는 전날에 이어 오늘이 두번째다.
소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도 일괄공제 한도 및 배우자 최소공제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이라며 “다만 상향 규모를 두고는 여당과 야당의 생각이 달라 최종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현행 2배인 10억원로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이보다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회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을 발의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보다 낮은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임광현 의원안) 또는 일괄 및 배우자공제 한도 각각 7억5000만원(안도걸 의원안)으로 상향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여야는 소소위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폐지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현재 세액공제 한도를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를 할 때 전자신고로 하면 1인당 1~2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해당 세목의 전자신고율이 모두 90%대 후반에 달해 전자신고가 정착됐다며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
이밖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세 중 최고세율 하향 및 가업상속공제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날 오전 소소위에서도 전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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