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세월호에 화물차를 싣고 승선했던 승객으로 갑자기 기울어지는 배에서 온수통을 잡고 뒤에 있던 학생들을 탈출시키다 화상을 입었다. 당시 최씨는 부상 후에도 구명조끼를 꺼내서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등 구조 활동을 계속했다.
의사자,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률이 정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진다. 의상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