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후임병 '대리 수능' 시켜 중앙대 간 20대에…法, 징역 1년 선고

지난해 6월 구속기소…논란 직후 제적
法 "가장 극단적 부정행위, 엄한 처벌 필요"
  • 등록 2021-01-07 오후 3:12:06

    수정 2021-01-07 오후 3:12:0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군대 후임병에게 자신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임병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다 입대한 후임병 A(21)씨에게 지난 2019년 11월 수능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대에 다녔던 김 씨는 대리 시험으로 얻은 점수로 서울 시내 3개 대학의 정시 일반전형에 지원해 중앙대 간호학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대리 수능 의혹이 일던 지난해 4월 김 씨는 자퇴서를 제출해 제적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신문고 공익 제보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제보를 넘겨받아 군사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후 지난해 3월 전역한 김 씨는 그해 6월 구속됐다.

김 판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험에서 대리시험이라는 가장 극단적 형태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함께 군 복무 중인 후임병에게 대리시험을 치르게 했다”며 “피고인은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후임병은 자대 배치를 받고 적응하던 신병으로 고참인 피고인의 부탁을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A씨와 피고인의 지위·관계를 고려하면 A씨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피고인은 교육청 제보와 언론보도로 범행이 알려지자 범행을 자백했고, 부정 합격한 대학을 자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수능에서 대리시험이 적발된 건 2004년 수능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수능을 보러 간 A씨가 김 씨의 신분증과 수험표를 제시했지만, 감독관은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감독을 맡은 서울시교육청은 “군인이라 머리 모양이 비슷해 다른 사람인지 가려내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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