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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1월 중등교사 특별 채용 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채용된 5명 가운데 4명은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아 퇴직한 사람이고,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선 때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퇴직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당시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과 채용 담당 국·과장 등이 반대했음에도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채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가 1호 사건을 지정했지만, 조 교육감 사건이 과연 공수처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사건인지는 의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공수처만이 할 수 있는 사건이 많은데 수많은 사건 중 왜 이 사건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는 것도 비판이 거세지는 지점이다.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기소는 불가능하다는 셈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만 기소권이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은 수사한 뒤 공소권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출범 이후 ‘이성윤 황제조사’·‘비서 특채’ 등 공정성 논란에 휘말렸던 것과, 검사 선발에 있어 수사력이 전무한 인사가 이뤄지는 등 각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존립위기’에 처하자 ‘면피성’으로 조 교육감 사건을 선정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조 교육감 사건은 비교적 수사가 쉽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교육감 사건은 이미 감사원에서 증거자료를 다수 확보했고, 경찰이 문제없이 잘 수사하고 있었던 사건”이라며 “검찰 권한을 견제하라고 만든 공수처가 왜 굳이 사건을 이첩받았는지, 또 왜 1호 사건으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 끝난 사건에 숟가락을 얹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공수처 검사·수사관들이 조 교육감 사건에 몰두함에 따라 ‘윤중천 면담 보고서’ 조작 및 유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 행방은 오리무중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지난 3월 17일 겁찰이 공수처로 이첩한 이 사건은 공수처가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중을 밝히면서도 최종 결론을 미뤄 두 달이 다 돼가도록 공수처에 계류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이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