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패소 보복' 나선 日…"넙치 등 韓수산물 검사 강화"

여름철 앞두고 식중독 우려 ‘식품 안전성 확보’ 명분
산케이 "특정국 수산물 검사 강화 이례적"…사실상 한국에 대한 대응 조치
  • 등록 2019-05-30 오후 3:54:25

    수정 2019-05-30 오후 3:56:46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FP]


[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산 넙치와 생식용 냉장 조개류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관련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될 수 있어 가뜩이나 얼어붙은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넙치, 냉장 조개류, 성게 등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넙치의 경우 전체 수입량의 20%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모니터링 검사를 40%로 높인다.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에 대한 병원 미생물, 장염 비브리오 균 검사는 현행 10%에서 20%로 늘린다.

일본 정부가 검사를 강화하는 명목상의 이유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이다. 산케이는 “한국산 넙치에 구토나 설사를 초래하는 쿠도아 기생충 때문에 일본 내 식중독이 2015년 8건(환자 수 62명), 2016년 10건(113명), 2017년 5건(47명), 2018년 7건(82명)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가 한국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배경을 대한 질문에 “식중독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국민 건강 보호 관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일본에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이 아닌 한국을 콕 집어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조차 WTO 판결에 대한 보복이란 해석이 나온다. 산케이는 “특정국의 수산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한국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데 따른 사실상 대응조치”라 했다.

WTO는 지난달 11월 한국의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해역에 잡힌 수산물을 수입금지하는 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이후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 정부에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심지어 WTO의 공신력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음 달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도 WTO 분쟁처리 방식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의 보복 수위가 점차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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