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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8일) 박 장관의 문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2021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언론에 배포했다. 핵심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에 더해 구체적인 설명을 더하기 위한 참고자료 차원에서 배포된 것으로, 이중 별도 수사기관 신설 등을 공식화한 내용에 이목이 집중됐다.
법무부는 해당 참고자료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이라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따른 부패·경제·금융범죄 등에 대한 국가수사역량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수사기관 신설, 특사경 강화, 전문수사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저녁 7시께 해당 내용은 “실수로 기재된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도자료에 붙임 자료로 드린 문건은 ‘실무진이 특사경 담당 분야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던’ 자료일 뿐이라는 의미”라며 “오늘 박 장관의 화상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이며, 언론에 배포된 최종 문건인 보도자료에도 그 꼭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가 신설을 검토했다는 별도 수사기관은 윤 전 총장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한 언론을 통해 역제안한 ‘특별수사청’과 사실상 같은 형태라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시스템에 일대 변화가 이뤄진 직후 중수청 신설은 법무부마저 부담스러웠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박 장관의 업무보고에서 해당 내용은 빠졌지만, 향후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사실 특별수사청은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문무일 전 검찰총장부터 대검에서 진작 이야기가 됐던 것”이라며 “법무부 문건에 이같은 내용인 담긴 것은 최종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검토가 이뤄졌다는 것으로, 이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중수청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방안으로, 검찰이라는 큰 덩어리를 쪼게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다만 겉으로 보기엔 중수청과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수청 신설 논란과 윤 전 총장 사퇴와 전국 고검장회의, 이에 더해 LH 수사 검찰 배제 논란까지 겹치면서 부담을 느껴 일단 추진계획에서 뺏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개혁과 관련 문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지속적 개혁 추진’을 제1의 계획으로 꼽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과 함께 이에 부응해 검찰 내 △직접수사부서 및 인력 개편 △인권보호 전담부서 및 수사협력부서 신설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으로 개편 △공판부 인력·조직 강화 등 조직 개편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