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유 전 국장이 당시 대기발령 인사조치가 난 이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길 희망해 그에 따른 절차상 사표를 수리하게 됐다고도 했다. 이는 감찰과 관련 유 전 국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수준으로 정리하자는 청와대 입장을 김 전 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존 주장과 반대된 증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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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위원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신문 과정에서 “2017년 12월 5일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백 전 비서관에게 전화가 왔고 ‘(유 전 국장에 대한) 투서가 있었다. 청와대에서 감찰을 했다. 대부분 내용 클리어 됐는데 일부분은 해소가 안됐다. 인사에 참고하라. 그리고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계속 있기는 어렵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김 전 부위원장은 당시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 입장은 유 전 국장의 사표수리’라고 들은 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김 전 부위원장은 유 전 국장의 사표가 수리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이었다.
그는 “12월 초 금융정책국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통보가 왔고 우리는 일주일 정도 후인 14일 보직 변경했다. 이후 12월 말과 이듬해 1월 초순 유 전 국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수석전문위원회에 본인이 추천됐으면 한다는 희망을 인사과장에게 했다는 말을 전달 받았다”며 “이에 백 전 비서관에게 물어봤고 이견이 없다는 말을 받았으며,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해 필요적 조치로서 사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어진 조 전 장관 측 반대신문에서 김 전 부위원장은 “그때는 보직해임 정도라 생각했고 사표를 내라고 했으면 바로 따랐을텐데 징계면직은 서류가 와 야하니까 당연히 아니고 의원면직 정도 의도였을 수 있겠다는 사후의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김 전 부위원장과 같은 맥락의 증언을 이었다.
최 전 위원장은 “12월 초 민정수석실에서 유 전 국장 관련해서 인사에 참고하라는 통보를 김 전 부위원장이 받았다고 들었고, 어차피 인사참고하라는 것은 어느 정도 불이익을 주라는 뜻이 있을테니 확실하게 보직에서 제외시키자고 해서 대기발령했다”며 “단어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하지만 큰 문제는 없으나 사소한 문제가 있어 인사에 참고하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최 전 위원장은 만약 금품 수수 등 비위를 금융위가 알았다면 “징계절차를 했을 것이며 명예퇴직도 불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국장은 금융위 명예퇴직금으로 1억2441만여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