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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해당 내용을 올린 A씨는 “확실히 일부러 떨어뜨렸다. 계단에 일부러 ‘툭’ 떨어뜨리고 가더라”며 “오늘 퇴근하는데 2번 출구 앞에 또 그 작은 지갑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거 무슨 수법인 거냐? 지갑 주우면 안 될 것 같던데 무섭다. 혹시 경험하신 분 있냐”면서 “지갑 찾아주려고 좋은 일 했다가 괜히 무슨 일 나는 거 아닌지 모른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본다. 유실물 보시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인 것 같다”고 당부했다.
실제 지갑을 고의로 떨어뜨린 뒤 이를 습득한 이들을 절도범으로 몰아 신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는 사례들이 있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하게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다보니 해당 트윗에 또 다른 네티즌도 “절대 줍지 말고 차라리 경찰에 신고해라. 지인이 은행 ATM기 근처에 있는 지갑을 주워서 그대로 은행에 맡겼는데, 지갑 주인이 ‘지갑에 몇만 원 있었다’고 우겨서 곤혹스러워했다”며 “CCTV가 있어도 그랬는데, 길거리는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할 경우, 최대한 빨리 경찰서에 가져가야 이러한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