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날 공개변론을 본 대전시 소속 공무원들은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엎는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정도나 목적을 제외하더라도 유사기관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은 불법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 역시 1·2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반응이 교차했다.
한 공무원은 “지난 4·13 총선과 대선을 비롯해 모든 선거 전에 후보들 대부분은 포럼을 조직하고, 자신을 알리는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라며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한 채 회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이뤄진 포럼활동을 불법이라고 단정한 검찰의 판단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공무원들은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고, 검찰 수사의 순수성을 의심한다고 하더라도 권 시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한 뒤 “선출직을 포함해 모든 공무원은 현행법을 준수해야 하며, 단체장이라고 해도 이는 예외일 수 없다”며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지역 경제계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 시정의 혼란을 우려했다.
지역 정치권도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의 한 인사는 “권 시장과 변호인 측이 아무리 주장해도 이 사건을 무죄로 볼 경우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선거관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면서 “검찰과 1·2심 재판부가 본 상황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 사건은 현행 선거법 적용이나 해석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이 거론된 만큼 대법관들이 사회정의와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