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공개변론, 지역 공직사회·정치권 '유죄 Vs 무죄' 팽팽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엎는 새로운 가능성을 엿봐”
“대법 최종 판단 역시 1·2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시정혼란 우려
  • 등록 2016-06-16 오후 7:14:59

    수정 2016-06-16 오후 7:14:59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16일 TV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을 지켜본 지역 공직계와 정치권, 시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재판부의 조속한 최종 판단을 주문했다.

우선 이날 공개변론을 본 대전시 소속 공무원들은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엎는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정도나 목적을 제외하더라도 유사기관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은 불법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 역시 1·2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반응이 교차했다.

한 공무원은 “지난 4·13 총선과 대선을 비롯해 모든 선거 전에 후보들 대부분은 포럼을 조직하고, 자신을 알리는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라며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한 채 회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이뤄진 포럼활동을 불법이라고 단정한 검찰의 판단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공무원들은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고, 검찰 수사의 순수성을 의심한다고 하더라도 권 시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한 뒤 “선출직을 포함해 모든 공무원은 현행법을 준수해야 하며, 단체장이라고 해도 이는 예외일 수 없다”며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유무죄를 떠나 법원이 이 사건을 너무 오래 끌었다”면서 “대법원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합리적 판단을 내려 시정이 안정화 단계를 밟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경제계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 시정의 혼란을 우려했다.

한 경제계 인사는 “도시철도 2호선 신설사업을 비롯해 호남선 직선화,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등 지역의 현안사업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대법원이 권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경우 대전시정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지역 정치권도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의 한 인사는 “권 시장과 변호인 측이 아무리 주장해도 이 사건을 무죄로 볼 경우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선거관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면서 “검찰과 1·2심 재판부가 본 상황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 사건은 현행 선거법 적용이나 해석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이 거론된 만큼 대법관들이 사회정의와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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