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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는 지난달 7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이 지검장을 비공개 면담한 뒤 작성한 수사보고서가 허위라며 김 처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에 배당된 상태다. 이후 공수처 측은 “이 지검장이 담긴 청사 내부 CCTV 영상을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수원지검은 “수령한 영상이 전부가 아니다”며 보존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조사 당일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관용 차량을 이용해 청사에 들어온 영상이 공개되며 추가로 ‘황제 조사’ 논란까지 불거졌다.
논란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김 처장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처장 본인때문에 공수처가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무엇보다 공수처 수사 대상자들이 이번 특혜 논란으로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다”면서 “김 처장 탓에 비롯된 일인 만큼 김 처장이 빠른 시일 내로 거취를 정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이 공수처의 사건·사무 규칙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 공수처의 입지가 이미 좁아졌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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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에 연루된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부분을 수원지검에 이첩하면서 ‘수사를 완료한 뒤 기소 시점에 다시 사건을 공수처에 송치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이규원 검사를 먼저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
때마침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며 기소 시점에 다시 사건 송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 공수처가 검사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권 및 공소 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보유하며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 요청에 대해 “법률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법원에 구체적 사건이 계속돼 그에 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공수처 또는 검찰 누구든 기소권을 행사하면 법원은 공소 제기 적정성을 검토할 뿐, 검찰의 기소권 행사 자체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공수처발 이 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을 역이용해 검찰이 전략적으로 공수처에 이 지검장 사건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한다면 공수처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겠지만, 공수처에 사건을 넘긴다면 마침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공수처가 이 지검장을 불기소 처분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한다면 그땐 정말 공수처 폐지론이 거세게 불어닥칠 것”이라며 “이규원 검사 사건과 달리 전략적으로 이 지검장 사건은 공수처에 기소 여부를 맡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