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법원이 서울시가 서초구의 이른바 ‘반값 재산세’로 불리는 조례안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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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서울특별시가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것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요건을 충족하므로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9월 25일 서초구의회는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를 인하하는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초구는 10월 6일 이 조례안을 서울시에 보고했고, 이에 대해 시는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초구는 이를 무시한 채 조례안을 그달 23일에 그대로 공표했다.
서울시는 10월 30일 해당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시는 조례안이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해 ‘세율’이 아닌 추가적인 재산세 감면 요건을 정한 것으로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