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울산 주상복합사업 시공권을 포기한 이후로 대우건설이 보증·채무인수를 맡은 다른 현장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우려를 불식한 것이다.
진접2 대토보상리츠 대출채권 만기일, 5월 18일로 연장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진접2지구 복합4BL 일원 대토보상리츠(대토리츠) 사업은 대출 및 대여채권의 만기일이 지난 20일에서 오는 5월18일로 연장됐다.
대출 및 대여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발행금액 309억원 규모의 유동화증권(자산담보부 전자단기사채·ABSTB)은 오는 5월 19일 만기가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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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28일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했다고 고시했다.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수용인구는 총 2만3715명이다. 사업시행자(공공주택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며, 사업시행기간은 2018년 7월 10일(지구지정 고시일)∼2025년 6월 30일까지다.
앞서 LH가 지난 2019년 12월 10일 올린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안내’를 보면 대토보상 대상자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사람이다. 이 때 일정 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이상이다.
협의보상 개시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까지 신청한 사람이어야 한다.
대토보상 공급대상 토지 및 추정가격은 △주상복합(M1·M4) 2필지 1251억6469만원 △상업용지(상업1·2) 2필지 267억3945만원 △근린생활시설용지(근생2) 4필지 90억4360만원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R-3) 13필지 82억9215만원 △도시지원시설(도시3·4·8·9) 11필지 499억7463만원 △주차장(주2·5·6) 3필지 48억843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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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진접2대토제1차유한회사(사업자)는 남양주 진접2지구 대토보상리츠와 관련해서 대토보상자들에게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됐다. 또한 진접2대토제1차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가 진접2대토제2차다.
이와 별도로 진접2대토제2차는 4억원 자금을 조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진접푸르지오제일차와 체결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이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것을 약속하고 그 상대방은 빌린 돈을 일정한 기일에 갚기로 약속하는 채권계약이다.
즉 진접2대토제2차는 진접푸르지오제일차에 305억원 대출채권과 4억원 대여채권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둘을 합치면 309억원. 진접푸르지오제일차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작년 4월 309억원 규모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대출 및 대여채권의 만기일은 종전에는 지난 20일이었지만, 계약 변경을 통해 오는 5월 18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ABCP도 같은 액수의 ABSTB로 차환됐다. ABSTB 만기는 오는 5월 19일 도래한다.
대출 및 대여채권의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되는 조건이나, 대출채권의 경우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PF사업 관련 자금조달에서 차주(돈 빌린 사람)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상환재원을 확보한다. 이 건에서 차주는 진접2대토제2차다.
다만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이 사업장의 채무인수 의무를 지고 있다. 대출약정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상 만기가 도래하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대우건설이 진접2대토제2차의 대출 및 대여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