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1TV ‘KBS 중계석’의 광복절 기미가요 방송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JTBC ‘JTBC 뉴스룸’의 슈가 오보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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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슈가 음주운전 사고 영상 오보를 낸 JTBC에 대해선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JTBC 뉴스룸은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전하면서,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는 다른 일반인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마치 해당 사고 관련 영상인 것처럼 반복해서 보여주는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보도해 논란을 빚었다. ‘JTBC 뉴스룸’은 방송을 통해 “경찰 조사 결과 영상 속 남성이 슈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고 공식 사과했다.
류 위원장도 “확인되지 않은 영상이 진짜인 것처럼 방송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방송사가 사과해서 법정 제재 중 가장 낮은 ‘주의’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또 일반 식품인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을 연상하도록 설명하고, 제품 원료와 관련이 없는 정보를 광고할 뿐만 아니라 해당 원료가 닥터린 폴리코사놀20의 원료인 것처럼 오인하게 방송한 KT알파쇼핑·쇼핑엔티·SK스토아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자체 필터링 기능을 활용했던 GS마이숍은 ‘권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