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투자자문사 임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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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모(54)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민씨 측 변호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사실이 없고,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블랙펄인베스트 투자담당 직원으로서 통상적인 투자 업무 관리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이 없어 1심의 벌금 1억5000만원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피력했다.
반면 검찰은 “개별 계좌에 대한 판단과 일부 개별 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판단에서 사실오인이 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주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권 전 회장의 재판 결과를 본 뒤 민씨의 항소심 심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민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부양해 합계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 2022년 8월 권 전 회장 재판에선 민씨가 회사 직원에게 ‘김건희’란 제목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 같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 파일에는 김 여사 계좌로 2011년 1월 주식을 매각한 정황이 담겨있는데, 주가조작 혐의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였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그러나 민씨는 같은 해 12월 권 전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처음보는 파일”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민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