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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18)양과 서모(2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출 청소년 A(18)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 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양은 친구에게 소개받은 A양을 자신의 집 근처에 사는 남성 B씨에게 소개한 후 가출하도록 유도했다. A양은 가출한 후에 박양과 박양의 애인이던 서씨와 같은 집에 머물렀다.
이들은 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양의 성매매를 알선했고 A양은 하루에도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해 6~9월까지 A양에게 수 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받은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A양의 부모가 서울의 한 여성인권센터에 피해사실을 알렸다”며 “인권센터가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B씨도 소환해 공모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