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한어총 감사위원들이 회장이 단체의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인들을 후원했다는 의혹 제기가 허위나 비방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정운)는 15일 한어총이 감사위원을 제명한 것에 대해 감사위원 측이 제출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처분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감사위원 측이 이사회결의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 자체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한어총의 주장에 대해 “감사위원 측이 자신의 권리행사로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어총의 업무를 방해하고자 권리를 남용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19일 한어총 감사위원들은 한어총 회장이 단체의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인들을 후원했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한어총은 해당 감사결과가 회장과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감사위원들을 제명하는 이사회 결의를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