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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여 동안 이 지검장에 대한 수심위 회의를 개최한 결과 그에 대한 기소가 타당하며, 수사는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심위는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 전문가 150~25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통상 수심위 소집이 결정되면 무작위로 현안위원 15명을 추첨, 심의안건에 대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이번 수심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이 지검장의 기소는 사실상 확정적이다. 이 지검장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미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지난 3월 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던 상황이다. 이 지검장은 이날 수심위에 직접 참석해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그간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심위 위원들의 판단을 돌리지 못한 셈이다.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기소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지검장의 거취부터 이목이 집중된다. 과거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곧장 직무에서 배제돼 좌천됐다는 점을 고려, 이 지검장 역시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단 검찰 기소 전까지 자리는 지키되, 차기 검찰총장 임명 후 단행될 대대적 인사에서 좌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수심위의 기소 권고, 검찰 수사팀의 기소 의견 등 전반적인 배경에 현 정권의 입장이 이미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다른 변호사 역시 “기소되면 검사직에서 사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차기 검찰총장 임명 후 인사 때 이 지검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부터 일단 단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지검장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한 것이 오히려 ‘패착’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임명 전 인사가 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지검장이 억울하다며 검찰 외부 수심위 소집까지 신청했는데 압도적인 다수로 기소가 결정났기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에게 더 할 말이 없게 됐다”며 “인사조치는 검찰총장의 의견이 중요한데, 직무대행인 조남관 차장검사가 차기 검찰총장에 이를 미룰 수도 있겠지만 당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장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