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성윤 4차 소환 통보…강제수사 넘어 기소까지 강행할까

檢, 지난 16일 이성윤에 4번째 출석 요구서 발송
"날짜를 몇 개 정하는 등 기간에 여유 줬다"
李-공수처장 면담 변수로 떠올라…檢 소환 불응 명분?
법조계 "불응 시 체포영장 발부해야…법 앞에 평등"
  • 등록 2021-03-18 오후 4:28:01

    수정 2021-03-18 오후 4:28:0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네 번째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 지검장이 이에 응할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에 따라 검찰이 강제 수사를 넘어 기소까지 강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6일 이 지검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번 소환 통보는 네 번째로, 앞서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16일에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며 “날짜를 몇 개 정하는 등 기간을 여유 있게 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은 해당 사건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지검장은 지난 세 번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그 근거로 ‘사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을 들었다. 그는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사건은 이 지검장의 주장대로 공수처로 이첩됐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 인력 구성 미비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고, 검찰은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공수처가 인력 구성이 완료된다면 재이첩을 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조사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지검장이 검찰 재이첩 전 김진욱 공수처장과 면담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발생했다. 공수처 면담은 이 지검장이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할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공수처가 ‘검찰 재이첩’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공수처에 면담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였고, 지난 7일 이 지검장을 불러 1시간 가량 면담 겸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면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은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이 논란이 되자 김 처장은 진화에 나섰다. 김 처장은 지난 17일 출근길에 “공수처는 인권친화적 수사 기구를 표방해 중요 사건에서 웬만하면 면담 신청을 받아준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지검장의 주장은 ‘이 사건이 공수처 전속 관할이라 이첩이 위법’이라는 것인데, 결국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면담이 재이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김 처장의 해명에도 법조계에선 면담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소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행위다. ‘누구부터 부를 것인가’는 검찰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 지검장을 면담한 것은 일종의 면죄부를 준 것으로 스스로 오해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이 지검장을 한 차례 면담했다고 밝힌 것과는 별개로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네 번째 출석 요구서로 그 의지를 보인 셈이다.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이 출석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라 관측한다. 통상적으로 피의자에 두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원칙의 문제다. 소환조사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는 것이 기본이다”며 “이 지검장도 본인이 수사하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그것이 ‘법 앞의 평등’”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재이첩을 하며 ‘기소 우선권’을 통보해 검찰이 기소에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김 처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이첩’이라는 단어의 법리적 해석의 문제”라며 “공수처는 검사 관련해선 우선적 기소권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이를 무시한 채 기소까지 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시비를 가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수처의 독단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공수처로 재이첩을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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