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이 의원 檢송치
"대리운전으로 거주지 이동 후 운전" 진술
  • 등록 2018-11-26 오후 2:55:56

    수정 2018-11-26 오후 2:55:56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50) 민주평화당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쯤 술을 마신 채 7~8k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앞에 있는 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거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이 의원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이 의원의 혈중 알콜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해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밤 10시쯤 대리기사를 불러 서초구 반포동 거주지로 이동했다”며 “이후 밤 10시 45분쯤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4일 이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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