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달 현재까지 해외에서 타인에게 선점당한 상표만 1000여개가 넘고, 피해기업도 600여개사에 이른다고 16일 밝혔다.
이러한 상표 무단선점 행위는 화장품과 식품, 의류, 프랜차이즈 등 산업계 전 분야에서 보고됐으며, 최근 한류 드라마 열풍으로 드라마 협찬 기업들의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상표 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이 기존의 개인 선점행위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기업·전략적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대리인을 고용해 법률적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향후 현지 진출 예정인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출원 및 대응을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전략도 취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무단 선점한 상표를 현지 상표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내국인도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선점 행위에 가세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기업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해외 진출 시 무단선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출하려는 국가에 타인이 먼저 선점한 자사 상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한글 상표뿐만 아니라 영문, 진출국 현지어 상표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주력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업까지 권리범위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상표가 선점당한 경우에는 특허청이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재권 소송보험 등을 통해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출원·등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한 현지 상표 출원 비용 지원을 비롯해 상표 무단 선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각 국가와 유명상표 리스트 교환, 상표 브로커 정보공유 등 상표분야 협력을 확대해 해결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