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신은 버엉신과 통한다" 다른 목사 조롱한 목사에 벌금 30만원

SNS에 댓글로 '교리적 입장' 다른 목사 조롱
법원 "경멸적 표현 써"…모욕 혐의 인정
"이단에 경종 울릴 생각이었을 뿐"…판결 불복해 항소
  • 등록 2020-07-28 오후 3:51:33

    수정 2020-07-28 오후 3:51:3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자신과 교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목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로 조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이데일리DB)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김모(57) 목사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목사는 평소 A 목사의 ‘과학주의적 사고방식과 충돌이 일어나는 성경 내용을 모두 문자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기독교 교리 중 ‘성령의 잉태, 육체 부활, 재림’ 등을 부정하는 이단이라 평가했다. 그러던 중 김 목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비판적인 취지로 A 목사의 설교 내용을 공유하거나, 김 목사와 마찬가지로 이를 비판적으로 공유하는 지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A 목사를 지칭해 ‘이단’ 혹은 ‘좌익 불신자’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특히 김 목사의 ‘일단은 이단과 통하듯 붕신은 버엉신과 통한다’는 댓글이 문제가 됐다. A 목사가 어떤 책을 추천하는 내용의 게시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이어 자신의 지인이 비판적인 취지로 이 글을 공유하자 이 같은 댓글을 남겨 지난 6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

재판 과정에서 김 목사는 “이단에 경종을 울릴 생각이었을 뿐 A 목사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며 “댓글이 A 목사를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버엉신’ 등은 본인이 독창적으로 조어한 표현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김 목사가 표현한 ‘붕신’과 ‘버엉신’은 독창적인 조어가 아니라 비속어인 ‘X신’이라는 의미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타인의 종교적 입장에 ‘이단’이라는 취지로 비판하는 것과 별개로 타인을 ‘X신’이라고 욕한 것은 마땅히 모욕죄가 성립될 정도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목사는 교리적 입장이 다른 피해자를 ‘X신’이라고 모욕하였는 바, 이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의해 용인될 수 있는 교리적 비판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평가된다”며 “나아가 김 목사는 반성하고 있지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도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김 목사에게 사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고, 사용한 표현이 통상의 관념에 비춰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종교적 견해 차이로 분노하게 된 정황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목사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