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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목사는 평소 A 목사의 ‘과학주의적 사고방식과 충돌이 일어나는 성경 내용을 모두 문자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기독교 교리 중 ‘성령의 잉태, 육체 부활, 재림’ 등을 부정하는 이단이라 평가했다. 그러던 중 김 목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비판적인 취지로 A 목사의 설교 내용을 공유하거나, 김 목사와 마찬가지로 이를 비판적으로 공유하는 지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A 목사를 지칭해 ‘이단’ 혹은 ‘좌익 불신자’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특히 김 목사의 ‘일단은 이단과 통하듯 붕신은 버엉신과 통한다’는 댓글이 문제가 됐다. A 목사가 어떤 책을 추천하는 내용의 게시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이어 자신의 지인이 비판적인 취지로 이 글을 공유하자 이 같은 댓글을 남겨 지난 6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
하지만 법원은 김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김 목사가 표현한 ‘붕신’과 ‘버엉신’은 독창적인 조어가 아니라 비속어인 ‘X신’이라는 의미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타인의 종교적 입장에 ‘이단’이라는 취지로 비판하는 것과 별개로 타인을 ‘X신’이라고 욕한 것은 마땅히 모욕죄가 성립될 정도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목사에게 사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고, 사용한 표현이 통상의 관념에 비춰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종교적 견해 차이로 분노하게 된 정황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목사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