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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남기주)이 29일 진행한 2차 공판에 참석한 삼성증권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매도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시스템오류를 확인하는 차원 등에서 한 것이지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구모(37)씨 등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라고 생각했고 매매계약 체결 후에도 다른 주식을 매수하거나 계좌이체를 시도하지 않고 삼성증권에 계좌를 위임했다”며 “피고인의 이득은 몇 분에 걸쳐 본인의 계좌에 가상에 수치가 표시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다른 직원이 계약을 체결한 모습을 본 후 매도에 나서거나 수익률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수차례 분할 매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더욱이 구씨를 비롯한 직원 4명은 같은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한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 측도 이번 사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법률가들도 이번 매매계약 자체를 유효한 것으로 봐야하는 지 무효로 봐야하는 지 고민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몇 분 안에 발생한 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남 판사는 본격적인 증인신문 전에 쟁점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음 기일까지 정리된 의견서로 쟁점을 정리할 방침이다. 3차 공판기일은 내달 28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