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불법 이득 의도 없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2차 공판
변호인 "매도행위 이득 목적 아니었다"
"시스템 오류 확인 차원에서 발생한 것"
法 "전례 없는 사건, 쟁점 정리 필요"
  • 등록 2018-08-29 오후 4:36:35

    수정 2018-08-29 오후 4:36:35

검찰 수사관들이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삼성증권 배당사고 주식을 매도해 불법적인 이득 혐의를 받는 삼성증권 직원들이 재판에서 “불법 이득을 목적으로 매도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남기주)이 29일 진행한 2차 공판에 참석한 삼성증권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매도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시스템오류를 확인하는 차원 등에서 한 것이지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구모(37)씨 등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라고 생각했고 매매계약 체결 후에도 다른 주식을 매수하거나 계좌이체를 시도하지 않고 삼성증권에 계좌를 위임했다”며 “피고인의 이득은 몇 분에 걸쳐 본인의 계좌에 가상에 수치가 표시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유령주식을 매도하려 한 삼성증권 전 과장 구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 주임 이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다른 직원이 계약을 체결한 모습을 본 후 매도에 나서거나 수익률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수차례 분할 매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더욱이 구씨를 비롯한 직원 4명은 같은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한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 측도 이번 사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법률가들도 이번 매매계약 자체를 유효한 것으로 봐야하는 지 무효로 봐야하는 지 고민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몇 분 안에 발생한 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 주장에 남 판사는 “실제 이득으로 이어지지 않은 가상의 주식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판사는 본격적인 증인신문 전에 쟁점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음 기일까지 정리된 의견서로 쟁점을 정리할 방침이다. 3차 공판기일은 내달 28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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