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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혹은 제한조치를 받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법원으로부터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추가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 부처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모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