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 폐업' 상가임차인 계약해지권 인정" 입법 예고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조치로 폐업한 경우 가능
  • 등록 2021-05-24 오후 5:50:18

    수정 2021-05-24 오후 5:50:1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건물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4일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혹은 제한조치를 받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법원으로부터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추가했다.

계약 해지 효력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해지권을 행사하겠다고 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폐업 신고와 동시에 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월세를 3개월 치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 부처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모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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