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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징계심의 절차에서의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 제13조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 증인신문도 진행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 위원 2명 등 징계 위원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아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만일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정된 시간인 2일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