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3일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지난 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사항을 서울시에 보고했으나 서울시는 단 하루만인 7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구는 법률·세무·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추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서울시의 재의요구는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개정조례안 공포를 결단했다.
서초구 측은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세원으로, 재산세 감경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법률검토 결과 서울시의 재의요구 이유 자체가 부당하므로 서울시는 서초구 구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를 대상으로 한다. 이유는 9억원 이상의 주택은 재산세를 감경해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로 거둬감에 따라 실질적인 인하 혜택이 없어 제외됐다.
서초구는 향후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 등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경우 최선을 다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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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향후 대법원 제소 등 서울시의 조치가 있을 경우,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며, 서울시도 재산세 급등으로 고통 받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